기타 건축물 관련 인증 및 작성
건축물의 주거 성능, 에너지 효율, 실내환경 및 안전을 위한 다양한 인증과 건설기준 관련 업무
기타 인증 및 관련 업무
BREEZE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적용 법령 등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인증 및 건설기준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인증 및 관련 업무 안내
각 업무의 관련 법규, 주요 검토 항목 및 대표적인 적용 기준을 안내합니다.
01공동주택성능등급
공동주택의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등의 성능을 평가하여 주택의 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법」 제39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관련 성능 등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택성능등급 표시
02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입니다.
「주택법」 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외피 단열, 창호, 냉난방·환기설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등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 대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03장수명주택 건설기준
공동주택의 내구성을 높이고 공간 변경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하는 건설·인증기준입니다.
「주택법」 제38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전용부분 및 공용부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04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줄이고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설기준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친환경 건축자재, 오염물질 저감, 환기 성능, 플러쉬아웃·베이크아웃 등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상
05공동주택 결로방지
창호 및 벽체 접합부 등의 결로 발생을 예방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기준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출입문, 창호, 벽체 접합부, 온도차이비율(TDR), 결로방지 성능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06범죄예방환경설계
건축물과 주변 공간의 계획 및 설계를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설계기준입니다.
「건축법」 제53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조명, 출입구·주차장·공용공간의 방범 설계 등
100세대 이상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에 따른 설계기준 적용
100세대 미만 아파트 및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등
같은 고시 제11조 등 해당 용도별 설계기준 적용
※ 공동주택을 비롯하여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오피스텔 등 법령에서 정한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건축물 용도별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의무 적용 여부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규모, 인허가 시점 및 관계 법령의 예외·경과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