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RIER FREE CERTIFICATION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위한 전문 컨설팅
BF 인증이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가 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이동 편의성 및 시설 이용 환경 등을 평가하는 인증제도입니다.
BF 인증 관련 법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법령 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신축하는 법령상 지정된 공공건축물 등은 BF 인증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은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축 행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인증 및 본인증
| 구분 | 주요 내용 |
|---|---|
| 예비인증 |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인증 |
| 본인증 | 건축물의 시공 상태 및 완공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제 설치 현황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인증 |
주요 검토 분야
외부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내부 이동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 건축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BREEZE 주요 수행 업무
1. 인증 단계별 검토 및 컨설팅
1-1. 예비인증
설계도서 검토 및 인증 기준 적용 방안 제시
1-2. 본인증
착공 단계부터 시공 현황 및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 및 개선 방안 제시
2. 예비인증 및 본인증 관련 도서 작성
3. 인증기관 심사·심의 의견 검토 및 보완 대응
4. 현장 개선사항 검토 및 보완 방안 제시
본인증
본인증 단계에서 수행하는 현장 보완 컨설팅 업무
5. 최종 인증서 발급 지원
